지원규모
3.735조원(2018년도 기준)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6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
| 구분 |
창업기 |
성장기 |
재도약기 |
| 지원방향 |
ㅇ 창업 및 시장진입
ㅇ 성장단계 디딤돌 |
ㅇ 성장단계 진입 및 지속성장 |
ㅇ 재무구조 개선
ㅇ 정상화/퇴출/재창업 |
| 지원사업 |
ㅇ 창업기업지원
- 일반창업
- 청년전용창업
ㅇ 투융자복합금융
- 이익공유형 |
ㅇ 신성장기반
- 신성장유망
- 협동화·협업
- 기술사업성우수
- 기초제조기업성장
- 고성장기업육성
ㅇ 개발기술사업화
ㅇ 투융자복합금융
- 성장공유형 |
ㅇ 재도약지원
- 구조개선전용
- 사업전환(무역조정 포함) 및 사업재편
- 재창업 |
| ㅇ 긴급경영안정자금 - 일시적경영애로/재해/수출 |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
- · 전략산업· 미래성장동력산업(별표3, 3-1) · 뿌리산업(별표4) · 소재·부품산업(별표5) · 지역전략·연고산업(별표6)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 바이오산업(별표9) ·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 물류산업(별표11) · 유망소비재산업(별표18)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 -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 기업
-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 1,000억원 초과 기업
- - 신성장기반자금 중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은 신용평가회사 BBB까지,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계 1,0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⑦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기업
-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⑨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 )’인 기업
-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CR6) 등급(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적용 제외)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신청연도가 다르거나,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수출금융, 일시적경영애로, 재해자금)은 신청가능)
⑪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5개부처 해당자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자금(무역조정포함), 재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제외)
융자한도 및 금리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2)의 시설자금 및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
-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 -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 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기업
-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 - 글로벌 강소기업
- - 산업혁신3.0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한 우수기업
-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 - 직전년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이상 고용창출기업
- - 고용부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 - 명문장수기업
- - 123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16.2.12기준)중 중소기업(이하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 - 개성공업지구 영업기업(‘16.2.12기준) 중 중소기업(이하 ‘개성공업지구 영업기업’)
- - 중소기업청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전략산업 영위기업
- <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및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 - 재도약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무역조정지원기업
- - 업력 5년 미만 기업
- -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기업
대출금리
·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기존 대출기업도 이 공고에 따른 금리체계를 따르되(일부자금은 소급적용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2%p), 신성장유망(인재육성형)자금 대출월로부터 6개월 이내 내일채움공제에 추가 가입시 가입 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우대 적용(요건 유지 확인)
* 금리우대(고용 및 내일채움공제 합산)는 1년간 한시적용 및 최대 5천만원, 2%p 이내이며, 고정금리 및 금리우대 자금은 적용제외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 - 아래에 해당하는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은 1년간 0.3%p 금리 우대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달성
*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 - 금리우대(고용, 수출 및 내일채움공제 합산)는 1년간 한시적용하며 최대 5천만원, 2%p 이내
*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 및 대출 후 1년 이내 전액 조기상환 기업은 적용 제외
- -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 금리 우대
신청대상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1인 창조기업 포함)
- - (일반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융자범위
시설자금
-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
-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5%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 사업개요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및 10인 이상 2년간 고용유지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이내
융자방식
- - (일반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