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메이드 브랜드 상품화 지원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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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6-24 09:52 조회30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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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oulma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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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메이드 브랜드 상품화 지원기업 모집
| 기관명 | 서울산업진흥원 | 기관구분 | 지자체 |
|---|---|---|---|
| 담당부서 | 브랜드사업팀 | 연락처 | 02-2222-3773 |
| 접수기간 | 2021-06-14 ~ 2021-07-02 17:00 | 지원분야 | 판로·해외진출 |
| 지역 | 서울 | 창업기간 | 전체 |
| 대상 | 일반기업 | 대상연령 | 전체 |
2021 서울메이드 브랜드 상품화 지원기업 모집

서울의 산업을 대표하는 「서울메이드」는 19년 12월 런칭한 신생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다양한 기업과의 콜라보, 서울메이드 브랜드 체험 공간 운영, 매거진 발행 등 고유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2년 1분기 내 출시를 계획중인 제품을 보유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서울메이드 브랜드 적용 패키지 개발, 브랜드 사용권 부여, 홍보 콘텐츠 제작·홍보 및 공간을 지원하는 서울메이드 브랜드 상품화 지원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07월 03일
서울산업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6.14 (월) 09:00 ~ 2021.07.02 (금) 17:00 까지
신청방법
신청대상
’22년 3월 內 제품 판매를 계획중인 서울소재 B2C 소비재, 콘텐츠 중소기업 10개사 내외
제외대상
- 예비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타 기관의 패키지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자사 제품 판매 이력 없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기업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사전 제외대상 확인서, 사업 참여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원,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최근 3년 재무제표, 제안 상품의 브로셔 또는 카타로그(PDF 형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면 평가(외부 심사위원 7인으로 구성)를 통하여 선정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대면 평가를 서면 평가로 대체
평가예정일 : 2021.07.06.(화)
모집규모 : 10개사 내외
<지원 내용>
서울메이드 브랜드 상품 개발 : 선정된 제품에 한하여, 서울메이드 브랜드를 적용한 상품 디자인 패키지 제작, 개발 상품에 대한 브랜드 사용권 부여(~2022.12.)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선정된 제품에 한하여, 서울메이드 컨셉을 적용한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전문 미디어 연계, 브랜드 공간 및 팝업스토어 전시
브랜드 공간 지원 : 상암동 전시형 카페, 서소문 공용 오피스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