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창업지원공간 신규 입주기업 2차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21-07-23 11:24 조회299회본문
2021년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창업지원공간 신규 입주기업 2차 모집공고
| 기관명 | 의왕시 | 기관구분 | 지자체 |
|---|---|---|---|
| 담당부서 | 의왕시1인창조기업지원센터 | 연락처 | 031-345-2366 |
| 접수기간 | 2021-07-26 ~ 2021-07-30 17:00 | 지원분야 | 시설·공간·보육 |
| 지역 | 전국 | 창업기간 | 전체 |
| 대상 | 전체 | 대상연령 | 전체 |
2021년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창업지원공간 신규 입주기업 2차 모집공고

2021년 의왕시에서는 참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의왕시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7.26 (월) 09:00 ~ 2021.07.30 (금) 17:00 까지
신청방법
독립형 - 방문접수 :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8층 사무실 (의왕시 안양판교로 82)
* 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인정
개방형 - 이메일 접수 : gyh5990@naver.com
* 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인정
* 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인정
개방형 - 이메일 접수 : gyh5990@naver.com
* 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인정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의왕시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신청서 1부
증빙서류 사본 1부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대표자 이력서 1부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한함)
전문자격증 사본 1부(개방형 전문컨설팅 분야에 한함)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서 1부(개방형, 1인창조분야에 한함)
* k-startup 정회원 승인여부 캡쳐본 대체가능
* k-startup 정회원 승인여부 캡쳐본 대체가능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개요>
스타트업지원센터
- 공간형태 : 개방형
- 모집기업 : 22개사
- 입주기간 : 6개월(최대2년)
- 공간형태 : 독립형
- 모집기업 : 3개사
- 입주기간 : 6개월(최대2년)
- 모집기업 : 22개사
- 입주기간 : 6개월(최대2년)
- 공간형태 : 독립형
- 모집기업 : 3개사
- 입주기간 : 6개월(최대2년)
창업보육센터
- 공간형태 : 독립형
- 모집기업 : 2개사
- 입주기간 : 1년(최대4년)
- 모집기업 : 2개사
- 입주기간 : 1년(최대4년)
기업성장지원센터
- 공간형태 : 독립형
- 모집기업 : 5개사
- 입주기간 : 1년(최대4년)
- 모집기업 : 5개사
- 입주기간 : 1년(최대4년)
* [붙임2] 평면도참고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스타트업 지원센터(개방)
- 개방형 사무공간 무상
- 관리비 무상
- 개인사물함(락카) 무상
- 개방형 사무공간 무상
- 관리비 무상
- 개인사물함(락카) 무상
스타트업 지원센터(독립)
- 독립 사무공간 제공(사용료발생)
- 관리비 무상
- 선택형 사업비 지원
- 전문가 가문지원
- 독립 사무공간 제공(사용료발생)
- 관리비 무상
- 선택형 사업비 지원
- 전문가 가문지원
창업보육센터
- 독립 사무공간 제공(사용료발생)
- 민간투자유치 연계 지원
- 독립 사무공간 제공(사용료발생)
- 민간투자유치 연계 지원
기업성장지원센터
- 독립 사무공간 제공(사용료발생)
-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지원
- 독립 사무공간 제공(사용료발생)
-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지원
공통사항
(자금)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자)지원
(시설) 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및 장비지원
(공장등록) 벤처기업에 한, 도시형 공장등록 가능
(전시회) 의왕시 중소기업 전시회 지원
(창업지원) 창업교육 및 관련행사 지원
(네트워킹) 창업기업을 위한 네트워킹 행사 지원
(자금)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자)지원
(시설) 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및 장비지원
(공장등록) 벤처기업에 한, 도시형 공장등록 가능
(전시회) 의왕시 중소기업 전시회 지원
(창업지원) 창업교육 및 관련행사 지원
(네트워킹) 창업기업을 위한 네트워킹 행사 지원
* 세부내용 모집 공고문 참고
<유의사항>
가. 신청서류에 허위기재, 신청제한사항 위반 시 입주 무효할 수 있음
나. 예비창업기업은 입주 후 3개월 이내 의왕시 소재로 창업해야 함
다. 선정기업은 입주 후 3개월 이내 의왕시 소재로 본점 이전해야 함
라. 기타사유로 공실이 발생 시 차 순위자 선정할 수 있음
나. 예비창업기업은 입주 후 3개월 이내 의왕시 소재로 창업해야 함
다. 선정기업은 입주 후 3개월 이내 의왕시 소재로 본점 이전해야 함
라. 기타사유로 공실이 발생 시 차 순위자 선정할 수 있음
<문의처>
의왕시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연락처 : 031-345-2365~6
이메일 : gyh5990@naver.com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82 포일어울림센터 8층
이메일 : gyh5990@naver.com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82 포일어울림센터 8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