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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저작권 육성 지원 사업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21-07-12 10:05 조회279회

본문

2021년 저작권 육성 지원 사업 공고


기관명안양창조산업진흥원기관구분지자체
담당부서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연락처031-8045-6757
접수기간2021-07-01 ~ 2021-07-20 18:00지원분야사업화
지역전국창업기간전체
대상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대상연령전체


2021년 저작권 육성 지원 사업 공고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에서는 우수 저작물을 보유한 서울·경기 지역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저작물 창출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저작물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저작권 육성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7.01 (목) 00:00 ~ 2021.07.20 (화) 18: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hts4608@aca.or.kr
신청대상
서울·경기 소재 중소기업(개인 사업자 포함)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폐업 또는 휴업중인 기업
- 신청기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경기 이외의 지역에 있거나 지원금 지급 시점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경기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 인천 소재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인천저작권서비스센터 신청 가능)
-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대표자)이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 중인 기업
- 신청기업(대표자)이 우리원 지원 사업 참여 제재 중인 기업
- 대표자 또는 담당자가 최근 5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대표자 또는 담당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정부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 국세·지방세가 체납되어 있는 경우
- 지원 사업 신청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 분쟁· 침해 사건이 진행 중에 있거나 사업 도중 저작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안양창조산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사업화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서약서
저작권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는 안보이게 처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해당시)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1년 미만 창업자 제외)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 저작권 교육 수료증 (해당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적격성 심사 : 서류 미비, 자격 요건 등 부적격사유 판단
발표 심사 : 심사위원단(외부 전문가)을 3인으로 구성 (발표 10분+질의응답 10분)


<지원 내용>
저작물 활용 시제품 제작 지원
저작물 온·오프라인 홍보 등 마케팅 비용 지원
해외 진출 사업화 지원


<문의처>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연락처 : 031-8045-6757
이메일 : hts4608@aca.or.kr
홈페이지 : www.aca.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 강근호      Tel : 02-322-3944      Fax : 02-322-3943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1길 12-9,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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