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신규 주관기관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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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1-02 16:32 조회321회본문
2023년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신규 주관기관 모집공고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기)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갖춘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의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 본 모집공고는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이며, (예비)창업기업 모집공고는 '23년 상반기에 공고 예정입니다
* 주관기관 : (예비)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기관
신청기간
2022.12.19(월) 00:00 ~ 2023.01.09(월) 16: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신청대상
창업기업 지원역량을 보유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
※ 신청자격 세부내용은 첨부된 모집공고 필히 참조
제외대상
제외대상 세부내용은 첨부된 모집공고 필히 참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출공문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주관기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첨부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불가)
※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제출한 자료의 수정·보완·교체 및 추가 제출 불가
제출하신 서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2단계 평가(① 서류 → ② 발표)
- 요건검토 : 전담조직 구성, 재원(대응자금, 투자금), 공간(사무실) 등 주관기관 기본 신청요건 및 자격 충족 여부 등 검토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규모의 1.5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발,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발표평가 :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관리, 기관의 보유 자원,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내용>
예비 또는 창업기업의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주관기관 운영비 지원
<문의처>
시스템 및 사업 문의
①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 ☎(국번없이)1357
② 사업 문의
- 예비창업패키지 : ☎ 044-410-1801, 1804, 1805
- 초기창업패키지 : ☎ 044-410-1831, 1845, 1838
- 창업도약패키지 : ☎ 044-410-1861, 1862, 1863
③ K-스타트업 온라인 상담(Quick Menu-상담하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