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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23-02-13 15:01 조회306회

본문

의령군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의령군에서는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정착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예비 창업가 청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02월 06일
의령군수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2.08(수) 09:00 ~ 2023.02.20(월) 18:00 까지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우편 접수 : [52140]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이메일 접수 : moonkr@korea.kr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의령군 관내 창업을 희망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1974~2005년 출생자) 관내·외 청년 또는 청년팀

  • 제외대상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공단 등)에서 지원하는 창업 관련 사업 중 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대상자 선정 이후 기존사업자·직장·학교생활 등을 지속할 예정인 자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자
    - 임대업, 복권업, 유흥주점, 사치·향락업, 프랜차이즈, 종교시설, 금융업 등 창업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
    - 금융기관 등에 채무불이행 및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기타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류 일체

    - 사업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요약서[별첨1], 사업계획서[별첨2],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식2]
    - 주민등록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여부확인), 자격증 및 교육․근무경력 확인 서류, 소요예산 계획 시 참고 증빙 서류(견적서 등)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발표평가

 

 

<지원내용>

  • 창업비용 지원

    점포 설치 및 인테리어, 필수 기자재 설치(소모성 비품 제외), 교육 등 창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문의처>

  •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담당(☎055-570-293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 강근호      Tel : 02-322-3944      Fax : 02-322-3943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1길 12-9,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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