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협업형 주관기관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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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2-02 14:29 조회309회본문
2023년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협업형 주관기관 모집공고
제조 창작공간 조성·운영과 메이커 문화확산을 통해 제조 창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2023년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의 협업형(컨소시엄)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3.01.17(화) 15:00 ~ 2023.02.09(목) 17:00 까지
신청대상
시제품 제작, 제품화 등을 위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고 제조창업 활성화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관(기업)
* 세부 사항은 공고문 참조제외대상
신청 제외대상은 공고문 참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출공문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 붙임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불가)
※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제출 자료의 수정·보완·교체 및 추가 제출 불가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2단계 평가 (① 서류 → ② 발표)
요건검토 : 전용공간 및 대응자금 확보, 신청제외대상 여부 등 기본 신청요건 및 자격 충족여부 등을 검토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고득점순으로 선정
발표평가 : 사업이해도, 운영전략, 사업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내용>
컨소시엄당 6억원 내외 (총 사업비 30억원 내외)
제조 창업 촉진을 위한 시설, 장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컨소시엄 운영에 필요한 '경상보조' 지원(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불가)
<문의처>
시스템 및 사업 문의
①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 ☎(국번없이)1357
② 사업 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044-410-1960~4
③ 정책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044-204-7606, 7673
④ K-스타트업 온라인 상담(Quick Menu-상담하기)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