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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경기도 해외기술이전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일23-03-24 10:04 조회322회

본문

23년 경기도 해외기술이전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해외기업과의 협력관계가 있는 경기도 주력산업분야 및 4차산업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기술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매출 및 고용창출, 투자 유치 기반마련하고자 2023년 「해외기술이전지원사업」모집 공고를 연장 게시하오니 경기도 중소(중견)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03월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3.21(화) 15:01 ~ 2023.03.31(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우편 접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메일 접수 : jyk81@gbsa.or.kr

  •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등록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
    (소재지 및 업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서에 명시된 것을 따름)

  • 제외대상

    1)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2) 본 사업의 동일한 시제품개발 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또는 받을 예정인 기업
    3) 공고일 현재 휴ㆍ폐업 상태의 기업
    4) 기타 정상적인 지원사업 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와 지침을 참고바랍니다.

    가.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나. 정보제공/조회 동의 서류 및 서약서
    다. 해외기업과의 해외기술 이전 협력 증빙자료
    라. 최근 2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바. 법인등기부등본
    사. 전월(前月)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아. 국외기업신용조사보고서
    자. 법위반사실 확인서 등 소명자료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와 지침을 참고바랍니다.

    ○ 발표심사 시 70점 이상 얻은 기업 중 예산 범위 내 최고 득점자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와 지침을 참고바랍니다.

    ■ 수행내용 : 해외기술이전을 통한 기술 및 시제품의 개선/개발
    <인건비*,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비, 인증비, 특허비용 포함>
    *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지원금액 : 기업당 지원금 최대 50백만원(기업부담금 /지원금의 20% 이상)
    <예> 지원금 50백만원인 경우 기업부담금 : 최소 10백만원 이상
    ※지원금의 20%이상을 상회하는 기업부담금은 연구수행능력의 요소로서 평가에 참고할 수 있음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 사업담당자 (jyk81@gbsa.or.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 강근호      Tel : 02-322-3944      Fax : 02-322-3943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1길 12-9,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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