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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시범사업 공고(고속도로 데이터 활용)

페이지 정보

작성일25-09-19 14:56 조회134회

본문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시범사업 공고(고속도로 데이터 활용)

 

 

한국도로공사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 시범사업』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2025년 07월 30일
한국도로공사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07.30(수) 09:00 ~ 2025.09.26(금) 12: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공고문 및 붙임파일 참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필수) 요약설명서, 대국민 서비스 개선 제안서,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등)

    공고문 및 붙임파일 참조

  • (해당 시) 보유 요소기술 관련 증빙서류

    공고문 및 붙임파일 참조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공고 및 서류접수(~9.26) → 과제선정 심의(10월) → 협약체결(11월)
    * 운영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서비스 개선 시급성, 혁신성, 개선역량,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등

 

 

<지원내용>

  • 과제당 최대 1년, 2억원 이내

    총사업비 비중 : 도공(50% 이내), 중소기업(50% 이상)

 

 

<문의처>

  • 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처 (054-811-2415 ~ 241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 강근호      Tel : 02-322-3944      Fax : 02-322-3943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1길 12-9,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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