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1차 기업제안과제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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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1-19 09:53 조회794회본문
2017년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1차 기업제안과제 접수 공고
| 기관명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기관구분 | 공공기관 | ||
|---|---|---|---|---|---|
| 담당부서 | 기술상용화지원부 | 연락처 | 02-368-8750 | ||
| 접수기간 | 2017-01-11 ~ 2017-02-28 18:00 | 지원분야 | R&D | ||
| 지역 | 전국 | 업력 | 전체 | ||
| 대상 | 일반기업 | 대상연령 | 전체 | ||
2017년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1차 기업제안과제 접수 공고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1차 기업제안과제 접수 공고
『2017년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과제 시행계획 공고』(제2016-412호,2016.12.30)에 따라 1차 기업제안과제 신청·접수를 원하시는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17.01.11 (수) ~ 2017.02.28 (화) 18:00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 수요조사과제의 경우, 투자기업으로부터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중소기업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
· 기업제안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투자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은 기업
※ 예비창업자 제외
· 수요조사과제의 경우, 투자기업으로부터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중소기업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
· 기업제안과제는 사업계획서 제출시 투자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은 기업
※ 예비창업자 제외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내선 2번)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02-368-8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