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 2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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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2-06 14:20 조회72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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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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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 2차 공모
| 기관명 | 해양수산부 | 기관구분 | 공공기관 | ||
|---|---|---|---|---|---|
| 담당부서 | 해양정책과 | 연락처 | 044-200-5235 | ||
| 접수기간 | 2017-02-06 ~ 2017-03-08 18:00 | 지원분야 | 멘토링/컨설팅 | ||
| 지역 | 전국 | 업력 | 전체 | ||
| 대상 | 일반인 | 대상연령 | 전체 | ||
'17년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 2차 공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분야 유망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2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17.02.06 (월) ~ 2017.03.08 (수) 18:00 까지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515호
※ 전자파일 저장매체 동봉 ,봉투표지에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표시
※ 전자파일 저장매체 동봉 ,봉투표지에 「투자희망기업 지원사업」표시
신청대상
-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견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양식 1>,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사업제안서 1부(<양식 2>,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양식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등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기업신용평가서 등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심사
사업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고 또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지
- 심사위원에게 사업제안서 내용을 발표(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참여기업의 수에 따라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결과 발표 : 2017.03.31 (잠정)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 심사위원에게 사업제안서 내용을 발표(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참여기업의 수에 따라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결과 발표 : 2017.03.31 (잠정)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선정기준
- 서류심사를 거친 후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여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예산의 한도 내에서 선정)
※ 해외진출사업의 경우 가점부여
※ 해외진출사업의 경우 가점부여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지원사업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컨설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보조(국고보조금+자부담 matching)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