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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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기관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관구분 | 공공기관 | ||
|---|---|---|---|---|---|
| 담당부서 | 기술개발지원부 | 연락처 | 042-338-0764 | ||
| 접수기간 | 2017-01-25 ~ 2017-02-27 18:00 | 지원분야 | R&D | ||
| 지역 | 전국 | 업력 | 예비창업자, 7년미만 | ||
| 대상 | 일반기업 | 대상연령 | 전체 | ||
2017년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우수한 기술력·경영노하우 등을 보유한 재창업기업인에게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5일
중소기업청장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17.01.25 (수) ~ 2017.02.27 (월) 18:00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회원가입(대표자, 참여연구원, 기업정보) → 로그인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하기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회원가입(대표자, 참여연구원, 기업정보) → 로그인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하기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신청대상
-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기업
·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예비창업자(지원 결정 이후, 1개월 이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지원자격 : 첨부의 파일 참조
·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예비창업자(지원 결정 이후, 1개월 이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지원자격 : 첨부의 파일 참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창조혁신형 재도전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Part I)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성실경영 평가를 위한 정보 활용 동의서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해당시)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해당시)
-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해당시)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해당시)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 자격요건 필수서류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성실경영 평가를 위한 정보 활용 동의서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해당시)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해당시)
-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해당시)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해당시)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 자격요건 필수서류
자격요건 필수서류
- 첨부의 파일 참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면평가
- 2017.02월 예정
-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사업성 및 재기역량 등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현장조사 및 과제기획지원 대상과제를 선정
-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사업성 및 재기역량 등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현장조사 및 과제기획지원 대상과제를 선정
기획지원·현장조사
- 2017.03월 ~ 2017.04월 예정
- (현장조사) 전문기관은 과제기획 대상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재무제표 확인 등 심층적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결과 과제제안서 및 제출자료가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과제기획지원 대상과제에서 제외
- (과제기획) 주관기관은 현장조사 후 기획기관을 선정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기획지원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
- (현장조사) 전문기관은 과제기획 대상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재무제표 확인 등 심층적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결과 과제제안서 및 제출자료가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과제기획지원 대상과제에서 제외
- (과제기획) 주관기관은 현장조사 후 기획기관을 선정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기획지원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
대면평가
- 2017.04월 예정
-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재기역량, 수출 및 고용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 과제로 선정
-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재기역량, 수출 및 고용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 과제로 선정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재기중소기업인의 기술개발 지원
- 기술개발 역량 향상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R&D 과제기획 지원
- 창의성 및 아이디어가 우수한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창의성 및 아이디어가 우수한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