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상반기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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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3-09 09:14 조회83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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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상반기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 기관명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기관구분 | 공공기관 | ||
|---|---|---|---|---|---|
| 담당부서 | 창업지원팀 | 연락처 | 02-2181-6514 | ||
| 접수기간 | 2017-03-03 ~ 2017-03-23 18:00 | 지원분야 | 시설·공간 | ||
| 지역 | 전국 | 업력 | 예비창업자 | ||
| 대상 | 전체 | 대상연령 | 전체 | ||
「2017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상반기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중소기업청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7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상반기 지원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03월 03일
중소기업청장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중소기업청장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17.03.03 (금) ~ 2017.03.23 (목) 18:00 까지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창업점포 지원사업 담당자앞
신청대상
- ‘16년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 창업교육과정(창업기초, 업종특화, 역량강화, 수출창업, 온라인 창업교육 포함), CEO경영혁신교육, MBA과정
·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창업교육과정(창업기초, 업종특화, 역량강화, 수출창업, 온라인 창업교육 포함), CEO경영혁신교육, MBA과정
·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제외대상
- 비영리사업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폐업 후 1개월 이내인 자
- 사금융, 사치향략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준용
- 비점포형사업
- 센터에서 점포지원을 받거나 받았던 자
-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경험이 있던 자
· 입주경험이 있더라도 재창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
- 타기관 등에서 전대지원 및 점포지원 자금을 받고 있는 자
- 폐업 후 1개월 이내인 자
- 사금융, 사치향략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준용
- 비점포형사업
- 센터에서 점포지원을 받거나 받았던 자
-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경험이 있던 자
· 입주경험이 있더라도 재창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
- 타기관 등에서 전대지원 및 점포지원 자금을 받고 있는 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점포지원사업 신청서, 자기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1부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각 1부(센터제출용, 신용조회회사제출용)
‘16년부터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1부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원본 1부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원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심사
- 2017.03.30 (목) 예정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7.04.03 (월) 예정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7.04.03 (월) 예정
면접심사
- 2017.04.06 (목) ~ 2017.04.07 (금) 예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04.12 (수) 예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04.12 (수) 예정
선정기준
- (셔류심사) : 신청자환경(30점), 사업계획(40점), 자금계획(30점), 가점
- (면접심사) : 신청자 역량 및 기술(30점), 아이템 가능성(20점), 시장조사 및 운영방안(20점), 소요자금 조달계획(15점), 사업 위험분석(15점)
- (지원대상자 선정) : 서류심사(30%) + 면접심사(70%)를 반영하여 최종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지원규모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면접심사) : 신청자 역량 및 기술(30점), 아이템 가능성(20점), 시장조사 및 운영방안(20점), 소요자금 조달계획(15점), 사업 위험분석(15점)
- (지원대상자 선정) : 서류심사(30%) + 면접심사(70%)를 반영하여 최종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지원규모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최초 2∼3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여 최장 5년까지 지원
창업점포 전세보증금 1억원 한도 내 최대 5년 간 지원
직접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자 1인(팀) 당 1,000만원 한도(20% 자부담)
- 직접비용 : 시설비용(집기 및 인테리어비, 간판비), 제반수수료(부동산중개수수료)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