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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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안내
| 기관명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기관구분 | 공공기관 | ||
|---|---|---|---|---|---|
| 담당부서 | 자립지원팀 | 연락처 | 031-8035-7567 | ||
| 접수기간 | 2017-03-20 ~ 2017-04-21 18:00 | 지원분야 | 사업화 | ||
| 지역 | 전국 | 업력 | 예비창업자, 1년미만 | ||
| 대상 | 일반기업 | 대상연령 | 전체 | ||
2017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안내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7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17.03.20 (월) ~ 2017.04.21 (금) 18:00 까지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해당지역 관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하단의 문의처 참조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이전 고령자(만60세 이상)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신규 설립 가능한 법인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복수의 민간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가능)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 사업(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에 한함)을 수행중인 단체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 전년도 성과진단 결과 3그룹 이상 사업단만 신청 가능
- 전문경력을 보유한 모기업 퇴직자로 구성되며 모기업 및 직능단체(퇴직자단체, 직능단체)에 등록된 법인
-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 지원 신청액의 일정비율(유형별 최소기준) 이상 대응투자를 약정한 법인
· 사업유형별 대응투자 최소기준 : 모기업연계형(70%이상), 시니어직능형(직장형 70% 이상, 직능형 20% 이상), 시장형사업단 발전형(해당없음)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복수의 민간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가능)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 사업(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에 한함)을 수행중인 단체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 전년도 성과진단 결과 3그룹 이상 사업단만 신청 가능
- 전문경력을 보유한 모기업 퇴직자로 구성되며 모기업 및 직능단체(퇴직자단체, 직능단체)에 등록된 법인
-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 지원 신청액의 일정비율(유형별 최소기준) 이상 대응투자를 약정한 법인
· 사업유형별 대응투자 최소기준 : 모기업연계형(70%이상), 시니어직능형(직장형 70% 이상, 직능형 20% 이상), 시장형사업단 발전형(해당없음)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부속서류 각 1부
- 서약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기업(법인)현황, 대응투자 이행계획서, 신용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관련 증빙서류(견적서 등) 일체
법인정관 (공증필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컨소시엄 구성⋅운영 협약서 사본 1부(해당시, 공증필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해당시)
법인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1부(기업에 한함)
컨소시엄의 경우 고친기업 설립시 주식 취득비율(해당시)
관리인력(전문인력) 인건비 산정시 근거자료 제출
※ 전문인력에 대한 이력서, 최근 2년이내 소득 증빙자료(급여내역서, 소득세 자료 등)
※ 급여산정 기준은 보조금은 월 200만원 한도, 대응투자금은 월 300만원 한도에서 책정 가능
※ 급여산정 기준은 보조금은 월 200만원 한도, 대응투자금은 월 300만원 한도에서 책정 가능
모기업 연계형 추가 제출서류
-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장(부지 등) 설립형태 증빙 자료(임차, 매입, 신축 등 증비할 수 있는 자료)
- 모기업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모기업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추가 제출서류
- 시장형사업단 종결 보고서(전년도)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1차 심사(서류·현장심사)
- 2017.04.26 (수) ~ 2017.05. 16(화) 예정
-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
-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
2차 심사(선정심사)
- 2017.05.18 (목) ~ 2017.05.19 (금) 예정
- 비즈니스모델 및 재무건정성 등 검토 신청기관별 제안발표를 통한 최종선정
- 비즈니스모델 및 재무건정성 등 검토 신청기관별 제안발표를 통한 최종선정
심사 결과발표
- 2017.05월 말 예정
- -통보예정일 : 선정 심사 후 7일 이내
- -통보예정일 : 선정 심사 후 7일 이내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개요 >
지원분야
- 모기업연계형 : 모기업의 자원을 연계하여 새로운 노인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는 사업
-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 성과가 우수한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이 자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 시니어직능형 : 퇴직노인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 (직장형) 신청기관(기업)이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 (직능형) 신청기관이 유사·동종 직능을 보유한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 성과가 우수한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이 자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 시니어직능형 : 퇴직노인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 (직장형) 신청기관(기업)이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 (직능형) 신청기관이 유사·동종 직능을 보유한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