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도시형 소상공인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지원업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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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4-13 09:20 조회89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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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도시형 소상공인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지원업체 모집
| 기관명 | 부산경제진흥원 | 기관구분 | 공공기관 | ||
|---|---|---|---|---|---|
| 담당부서 | 창업지원본부 창업기반조성팀 | 연락처 | 051-629-7963 | ||
| 접수기간 | 2017-04-06 ~ 2017-04-27 18:00 | 지원분야 | 사업화 | ||
| 지역 | 부산 | 업력 | 전체 | ||
| 대상 | 일반인,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 대상연령 | 전체 | ||
「2017 도시형 소상공인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지원업체 모집안내
지원업체 모집안내
부산광역시와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부산지역 소상공인·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마케팅, 근로환경개선, 고용 지원을 연계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활동과 고용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도시형 소상공인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관심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는 아래 지원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경제진흥원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17.04.27 18:00 까지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부산 창업카페 1호점(송상현광장 내 선큰광장), 2호점(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 우편 접수 : (우)48547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부산창업지원센터 도시형 소상공인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담당자 앞
- 이메일 접수 : top@bepa.kr
-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우편 접수 : (우)48547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부산창업지원센터 도시형 소상공인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담당자 앞
- 이메일 접수 : top@bepa.kr
-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 부산지역 소상공인, 소기업(20인 미만), 예비창업자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소상공인 및 소기업 (20인미만)
-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신청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지원 설문서
- 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완납 증명서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15∼16년도 자료)
-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업체만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지원 설문서
- 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완납 증명서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15∼16년도 자료)
-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해당업체만 제출)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사업자 (1년 미만)
- 지원신청서 [신청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계획서
- (창업초기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계획서
- (창업초기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1단계 서면평가(신청업체 전체)
- 2017.05.01(월) ~ 2017.05.12 (금) 예정
- 신규채용 계획평가
· 채용 예정 인원
· 채용 예정 월
- 우대 조건
· 전년대비 매출 20%증가
- 신규채용 계획평가
· 채용 예정 인원
· 채용 예정 월
- 우대 조건
· 전년대비 매출 20%증가
2단계 선정심사위원회(소상공인, 소기업)
- 2017.05.15 (월) ~ 2017.05.16 (화) 예정
- 사업지원의 필요성
· 영업지속률, 성장가능성, 지원의 필요성
- 사업지원의 적정성
- 사업지원의 기대효과
- 우대조건 가점 반영.
- 사업지원의 필요성
· 영업지속률, 성장가능성, 지원의 필요성
- 사업지원의 적정성
- 사업지원의 기대효과
- 우대조건 가점 반영.
3단계 대면평가(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사업자)
- 2017.05.18 (목) ~ 2017.05.19 (금) 예정
- 창업마인드와 역량
- 창업아이템의 차별성
- 사업계획의 합리성
- 고용창출 역량.
- 창업마인드와 역량
- 창업아이템의 차별성
- 사업계획의 합리성
- 고용창출 역량.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
- 전문가 현장 컨설팅
- 마케팅,지재권,노무, 업종전환 등 분야별 전문가 지도
- 업체당 최대 10회
- 마케팅,지재권,노무, 업종전환 등 분야별 전문가 지도
- 업체당 최대 10회
마케팅 지원
- 매출제고 환경개선,온라인 판로개척,전시회 참가지원,온라인 홍보지원 등
- 업체당 최대 300만원
- 업체당 최대 300만원
근로환경 개선
- 종업원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복지/근무환경개선비용 지원
- 업체당 최대 200만원 (자부담 30%)
- 업체당 최대 200만원 (자부담 30%)
신규고용 지원
- 신규 고용인력 임금의 50%, 1인당월 최대 50만원, 4개월간 지원 (1인 최대 200만원 지원)
교육 지원
- 소상공인의 경영/창업 관련 오프라인 교육 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 안내 >
사업설명회 안내
- 일 시 : 2017.04.18(화) 14:00 ~
- 장 소 : 부산창업카페 2호점 (부산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 장 소 : 부산창업카페 2호점 (부산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연락처 : 051-629-7963
이메일 : top@bep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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