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설시장 청년몰 청년상인 4차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일17-04-20 09:12 조회882회관련링크
-
http://blog.naver.com/gunsanmall
297회 연결
본문
군산공설시장 청년몰 청년상인 4차 모집
| 기관명 | 군산공설시장 청년몰 조성 사업단 | 기관구분 | 공공기관 | ||
|---|---|---|---|---|---|
| 담당부서 | 청년몰 조성사업단 | 연락처 | 063-443-5855 | ||
| 접수기간 | 2017-04-18 ~ 2017-04-30 18:00 | 지원분야 | 사업화 | ||
| 지역 | 전북 | 업력 | 전체 | ||
| 대상 | 대학생, 일반인 | 대상연령 |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
군산공설시장 청년몰 청년상인 4차 모집
군산공설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몰 조성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력제고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군산공설시장 청년상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군산공설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단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17.04.18 (화) ~ 2017.04.30 (일) 18:00 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gunsanmall@naver.com
신청대상
- 창업에 대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갖추고 군산상설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연령요건) 만 19세 ~ 39세 이하
· (사업자 미등록)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
※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입주 등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경우(관련증빙 필요)
※ 전략업종 등이 필요한 경우는 청년몰 추진위원회의 의결 및 중기청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가능
· (연령요건) 만 19세 ~ 39세 이하
· (사업자 미등록)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
※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입주 등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경우(관련증빙 필요)
※ 전략업종 등이 필요한 경우는 청년몰 추진위원회의 의결 및 중기청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가능
제외대상
- 금용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된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파일 참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법인 또는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파일 참조
모집분야
- 돈까스,중식,일식,호떡,서양식류,주류,기타참신한 먹거리, 디저트류,공예 및 체험 등
※카페관련 업종은 모집분야에서 제외(입점완료 품목임)
※카페관련 업종은 모집분야에서 제외(입점완료 품목임)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군산공설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단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1, 사진 부착)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2)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회사명 기재, 수상경력증명서 사본 첨부)
자격증 사본 각 1부
※ 자격증은 창업업종관련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
- 2017.05.01 (월) 예정
- 지원자의 경력, 창업아이템 및 사업계획서 검토 등을 통해 선발
※ 창업교육 중 포기자, 공동창업 등을 고려하여 예비입점 후보자제 운영
-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17.05.01 (월) 예정, 개별통지
- 지원자의 경력, 창업아이템 및 사업계획서 검토 등을 통해 선발
※ 창업교육 중 포기자, 공동창업 등을 고려하여 예비입점 후보자제 운영
-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17.05.01 (월) 예정, 개별통지
2차 면접심사
- 2017.05.08 (월) 예정
- 전통시장 및 사업에 대한 이해, 창업에 필요한 전략적 사고와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입점 후보자 선정
- 면접심사 결과 발표 : 2017.05.08 (월) 예정 , 개별통지
※ 최종 합격 시, 합격자 워크숍 필참
- 전통시장 및 사업에 대한 이해, 창업에 필요한 전략적 사고와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입점 후보자 선정
- 면접심사 결과 발표 : 2017.05.08 (월) 예정 , 개별통지
※ 최종 합격 시, 합격자 워크숍 필참
선정 기준
- 입점 후보자 중 시장 특성 및 창업에 유리한 전략업종 아이템, 창업교육이수, 태도, 점포운영 전략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정식 점포 입점자 확정
우대 사항
- 소상공인사관학교, 청년상인CEO아카데미 이수자
- 타부처 청년창업 등 이수자
- 군산시 거주자
- 타부처 청년창업 등 이수자
- 군산시 거주자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청년몰 기반조성
- 시장 내 청년점포의 집합공간에 대한 기반 (협업공간, 고객편의시설, 안전설비, 홍보시설 등) 조성
점포지원
- 임차 계약후 안정적 임차기간(최소 2년 이상) 제공
- 인테리어 비용 60% 지원 (3.3㎡당 600천원 이내 최대 33㎡까지)
- 운영기반 조성비용 제공(점포당 3백만원 이내)
- 임차료 지원(3.3m²당 110천원 이내 최대 33m²까지)
※ 임차료 지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7년 12월까지(최대 12개월)
- 인테리어 비용 60% 지원 (3.3㎡당 600천원 이내 최대 33㎡까지)
- 운영기반 조성비용 제공(점포당 3백만원 이내)
- 임차료 지원(3.3m²당 110천원 이내 최대 33m²까지)
※ 임차료 지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17년 12월까지(최대 12개월)
컨설팅, 마케팅 지원
- 청년 상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청년몰 공동 마케팅 및 홍보, 협동조합 등 조직화 지원
※ 브랜딩 지원, ICT 융합, 상인회 연계 등 통합적 지원
※ 브랜딩 지원, ICT 융합, 상인회 연계 등 통합적 지원
창업교육
- 창업에 필요한 기본교육(창업절차, 세무·회계교육 등) 실시
지원제외
- 지원 내용에서 밝히지 않은 모든 비용(지원비의 한도를 벗어난 임차료 및 인테리어 비용, 판매 재료비, 집기 등)
본인부담금
- 일금750만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군산공설시장 청년몰 조성사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