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기술전문기업(K-ESP)」 추가 선정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17-05-23 09:30 조회840회관련링크
-
http://www.smtech.go.kr
312회 연결
본문
2017년도 「기술전문기업(K-ESP)」 추가 선정공고
| 기관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관구분 | 공공기관 | ||
|---|---|---|---|---|---|
| 담당부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연락처 | 1357 | ||
| 접수기간 | 2017-05-19 ~ 2017-06-08 18:00 | 지원분야 | 사업화 | ||
| 지역 | 전국 | 업력 | 전체 | ||
| 대상 | 전체 | 대상연령 | 전체 | ||
2017년도 「기술전문기업(K-ESP)」 추가 선정공고
중소기업의 협업 R&D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도 「기술전문기업(K-ESP)」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9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장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17.05.19 (금) ~ 2017.06.08 (목) 18:00 까지
신청방법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술전문서비스 분야별(지정 6개 분야)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기업
· 컨설팅, 시장조사 등 간접지원기업은 제외
- 기술전문서비스 분야별 신청 자격 요건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파일 참조
· 컨설팅, 시장조사 등 간접지원기업은 제외
- 기술전문서비스 분야별 신청 자격 요건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파일 참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신청서 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재무제표확인원 각 1부(’14, ’15년도)
·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발급)의 경우(’13-’15년 제출)
- 실적증명현황표 1부(‘14∼‘16, 최근 3년)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각 1부(‘14∼‘16, 최근 3년)
· 2014, 2015년도(해당년도 12월말 기준 발급)
· 2016년도(기술전문기업 공고일 기준 발급)
- 대표자 및 전문인력의 최종학위 증명서
- 기업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재무제표확인원 각 1부(’14, ’15년도)
·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발급)의 경우(’13-’15년 제출)
- 실적증명현황표 1부(‘14∼‘16, 최근 3년)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각 1부(‘14∼‘16, 최근 3년)
· 2014, 2015년도(해당년도 12월말 기준 발급)
· 2016년도(기술전문기업 공고일 기준 발급)
- 대표자 및 전문인력의 최종학위 증명서
- 기업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해당서류
- 특허, 지식재산권 등 기술개발실적 증빙자료(‘14∼‘16, 최근 3년)
- 매출액, 수출액 등 기술개발 사업화 실적 증빙자료
- 임상실험 실적 증빙자료(‘14∼‘16, 최근 3년)
- 시제품 제작 실적 증빙자료(‘14∼‘16, 최근 3년)
- 신청분야 보유장비 증빙자료
- 매출액, 수출액 등 기술개발 사업화 실적 증빙자료
- 임상실험 실적 증빙자료(‘14∼‘16, 최근 3년)
- 시제품 제작 실적 증빙자료(‘14∼‘16, 최근 3년)
- 신청분야 보유장비 증빙자료
※ 다운로드 방법 : 공지사항 → 2017년 기술전문기업 추가선정계획 공고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면평가
- 2017.06월 말 예정
대면평가
- 2017.07월 초 예정
- 최종선정 : 2017.07월 중 예정
- 최종선정 : 2017.07월 중 예정
선정기준
- 신청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전문서비스 역량, 인적역량 및 조직역량 등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명회 안내 >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지 예정(5월 마지막주)
참석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기술전문서비스 분야별(지정 6개 분야)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기업 중 기술전문기업(K-ESP) 신청 희망 기업 등
설명회 내용
- 기술전문기업 선정, 연구개발서비스파크 운영 및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사업 설명 등
< 지원내용 >
제도개선을 통한 지원
"중소기업-기술전문기업(K-ESP) 협력 R&D사업" 참여
`연구개발서비스파크` 조성시 입주 우선권 부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