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스포츠산업분야 액셀러레이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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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6-22 09:18 조회73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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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스포츠산업분야 액셀러레이터 모집
| 기관명 | 국민체육진흥공단 | 기관구분 | 민간 | ||
|---|---|---|---|---|---|
| 담당부서 | 산업지원팀 | 연락처 | 02-970-9615 | ||
| 접수기간 | 2017-06-22 ~ 2017-07-20 18:00 | 지원분야 | 사업화 | ||
| 지역 | 서울 | 업력 | 전체 | ||
| 대상 | 전체 | 대상연령 | 전체 | ||
2017년 스포츠산업분야 액셀러레이터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은 스포츠산업분야의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보육지원 할 액셀러레이터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17.06.22 (목) ~ 2017.07.20 (목) 18:00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회원가입 후 기관 및 사업담당자 권한 설정하고 사업신청해야 함
- 오프라인 접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727(공릉동)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별관 2층 산업지원팀(현장방문 및 우편접수)
※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2가지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함
※ 회원가입 후 기관 및 사업담당자 권한 설정하고 사업신청해야 함
- 오프라인 접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727(공릉동)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별관 2층 산업지원팀(현장방문 및 우편접수)
※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2가지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함
신청대상
- 투자재원을 보유하고 전담인력과 보육 공간, 시설 등 보육역량을 갖춘 액셀러레이터로서 스포츠산업 융·복합분야에 특화하여 운영 가능한 기관
(2개 기관 내외 선발)
※ 예시) 엑셀러레이터, 대학, 연구기관, 협회 등 비영리법인과 창업촉진을 위해 개별법에 따라 등록·지정된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투자회사 등
(2개 기관 내외 선발)
※ 예시) 엑셀러레이터, 대학, 연구기관, 협회 등 비영리법인과 창업촉진을 위해 개별법에 따라 등록·지정된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투자회사 등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신청공문 1부(e나라도움 신청서 출력 본 포함)
사업 계획서 10부(파일포함)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
- 1차 서류평가를 통해 6개 기관 선정 후 발표평가 진행(6개 기관 이하 접수 시 서류평가 생략 가능)
2차 발표평가
- 2017.07.28 (금) 예정
※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모두 최고값, 최저값을 제외한 산술평균이 고득점인 순으로 선정
※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모두 최고값, 최저값을 제외한 산술평균이 고득점인 순으로 선정
교부승인 및 협약체결
- 2017년 8월 초 예정
※ 최종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이행보증보험 등 추가 제출서류 필요(별도 안내 예정)
※ 최종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이행보증보험 등 추가 제출서류 필요(별도 안내 예정)
평가항목
- 참여동기 및 의지(10점)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10점)
- 멘토단 전문성 및 운영계획(10점)
- 대내외 협력체계(10점)
- 홍보 및 스타트업 선발, 프로그램 구성 계획(30점)
- 직접 및 후속투자 계획(20점)
- 성과목표 및 관리 계획(10점)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10점)
- 멘토단 전문성 및 운영계획(10점)
- 대내외 협력체계(10점)
- 홍보 및 스타트업 선발, 프로그램 구성 계획(30점)
- 직접 및 후속투자 계획(20점)
- 성과목표 및 관리 계획(10점)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스포츠산업분야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액셀러레이터의 투자연계 형 전문 보육지원으로 자금난 해소 및 성장촉진을 통한 데스밸리 극복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스포츠산업
발전도모
발전도모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18.02.
지원규모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발굴 스타트업 수에 비례하여 지원(10개 스타트업 이내로 실제 지원가능 목표치 제안)
※ 1개 스타트업 당 50백만원 한도(지원 비율 및 선정규모는 향후 환경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
※ 1개 스타트업 당 50백만원 한도(지원 비율 및 선정규모는 향후 환경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
자격조건
- 정부지원금의 20%~30%를 대응자금으로 매칭하여 초기투자금 활용(직접투자)
※ 최소 투자금 20∼30% 미투자 또는 투자된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팅 중도 포기 시 해당 금액분은 환수하며 총 투자액으로는 불인정 함(협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재투자
해야 함)
※ 기타 의무사항 미 준수 등 사유 발생 시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될 수 있음
- 입주 공간, S/W, H/W 등 현물 지원은 평가 시 반영
- 인력 및 조직
· 운영책임자 : 1기수 이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 자 및 국내외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임원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상근 전담인력 : 최소 2명 이상의 전담 관리인력 상주
· 멘토단 확보 : 현장 실무경험을 보유한 성공 창업자, 투자자,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 등
· 협력체계 : 투자·멘토링·네트워킹 지원이 가능한 해외의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엔젤투자자·벤처기업 창업자 등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최소 투자금 20∼30% 미투자 또는 투자된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팅 중도 포기 시 해당 금액분은 환수하며 총 투자액으로는 불인정 함(협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재투자
해야 함)
※ 기타 의무사항 미 준수 등 사유 발생 시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될 수 있음
- 입주 공간, S/W, H/W 등 현물 지원은 평가 시 반영
- 인력 및 조직
· 운영책임자 : 1기수 이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 자 및 국내외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임원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 상근 전담인력 : 최소 2명 이상의 전담 관리인력 상주
· 멘토단 확보 : 현장 실무경험을 보유한 성공 창업자, 투자자,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 등
· 협력체계 : 투자·멘토링·네트워킹 지원이 가능한 해외의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엔젤투자자·벤처기업 창업자 등과 상시 협력체계 구축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