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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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2-12 10:14 조회50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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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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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8-02-12 14: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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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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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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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nventure.net
1024회 연결
본문
성남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 기관명 | 성남산업진흥재단 | 기관구분 | 지자체 | ||
|---|---|---|---|---|---|
| 담당부서 | 성남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 연락처 | 031-707-5961 | ||
| 접수기간 | 2018-02-06 ~ 2018-03-08 17:00 | 지원분야 | 시설·공간 | ||
| 지역 | 경기 | 업력 | 예비창업자, 3년미만 | ||
| 대상 | 일반인, 1인 창조기업 | 대상연령 | 만 40세 이상 | ||
성남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성남 시니어 기술창업센터』에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전문경력을 보유하고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만 40세 이상 시니어 (예비)창업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 2018.03.08 (목) 17:00 까지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13503)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26,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213호
신청방법
-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40세 이상, 창업 3년 이내의 (예비)창업자
- 타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장기 휴직 중인 자 또는 퇴직예정자(3개월 이내)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와 사업자등록증 기준 공동대표인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 타 직장에 재직 중이라도 장기 휴직 중인 자 또는 퇴직예정자(3개월 이내)
-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와 사업자등록증 기준 공동대표인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 또는 기업
- 정부 부처 지원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공해유발 등 집적시설에 부적한 업종으로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 정부 부처 지원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 공해유발 등 집적시설에 부적한 업종으로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필수사항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대표자 이력서(전공 및 경력 증빙 포함)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창업자에 한함)
-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법인 사업자에 한함)
- 인감증명서(예비창업자에 한함)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대표자 이력서(전공 및 경력 증빙 포함)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창업자에 한함)
-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법인 사업자에 한함)
- 인감증명서(예비창업자에 한함)
선택사항
- 인증, 지식재산권, 포상 등 증빙서류 및 가점 증빙서류 1부(해당 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심사
※ 심사결과 및 향후 평가 일정은 개별 통보
선정절차
- 창업자 역량(20), 사업계획의 적정성(20), 기술성(30), 시장성(20), 입주신청 사유 및 입주 후 계획 등(10)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모집 개요>
모집분야
- 제조 및 지식서비스(IT, SW) 분야
※ 제외업종 : 숙박업, 임대업, 유흥업, 자영업 등 단순 서비스 업종
※ 제외업종 : 숙박업, 임대업, 유흥업, 자영업 등 단순 서비스 업종
입주규모
- 7개사 내외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센터 주소지로 창업 필수
※ 창업기업의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센터 주소지로 사업자 이전 필수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센터 주소지로 창업 필수
※ 창업기업의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센터 주소지로 사업자 이전 필수
<지원내용>
입주 공간 지원
- 다인실 내 지정석 무상 제공
※ 경영평가 결과 성적 미달 및 운영규정 미준수자 중도 퇴실 가능
※ 경영평가 결과 성적 미달 및 운영규정 미준수자 중도 퇴실 가능
공용 공간 지원
- 휴게실, 회의실, 상담실 등 이용 가능
전문가 멘토링, 창업교육, 네트워킹, 사업화 지원, 재단사업 연계지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