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연구단지 환경벤처센터 입주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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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환경산업연구단지 환경벤처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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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환경산업연구단지 환경벤처센터 입주기업 모집
| 기관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기관구분 | 공공기관 | ||
|---|---|---|---|---|---|
| 담당부서 | 환경산업연구단지운영준비TF | 연락처 | 032-540-2204 | ||
| 접수기간 | 2018-01-22 ~ 2018-02-20 16:00 | 지원분야 | 시설·공간 | ||
| 지역 | 인천 | 업력 | 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 ||
| 대상 | 일반인, 연구기관,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 대상연령 | 전체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8-4호
환경산업연구단지 환경벤처센터 입주기업 모집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실증실험, 사업화, 해외진출까지의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환경산업연구단지가 단지 내 환경벤처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환경기업을 공모합니다.
2018 년 1월 2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 2018.01.22 (월) ~ 2018.02.20 (화) 16:00 까지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준비 TF 사무실(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행정지원동 4층)
※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신청대상
- 환경기술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사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환경벤처기업
· 환경분야 신기술 인증 또는 기술검증기업
·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환경표지(마크) 인증기업
· 환경분야 녹색기술 인증기업
· 그밖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및 기업
· 환경벤처기업
· 환경분야 신기술 인증 또는 기술검증기업
·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환경표지(마크) 인증기업
· 환경분야 녹색기술 인증기업
· 그밖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및 기업
제외대상
- 단지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자 또는 창업 후 3년이 경과한 사업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입주신청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입주신청자 주민등록등본(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고용 관련 증빙서류(해당자)
매출 증빙서류(해당자)
자금유치 관련 서류(해당자)
벤처기업·이노비즈 확인서(해당자)
지재권 등록 증빙서류 등 기타 인증·자격·수상내역 증빙서류(해당자)
기술평가 증빙서류(해당자)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류평가
- 2018.02.20 (화) ~ 2018.03.06 (화) 예정
- 합격자 결과 통보 : 2018.03.07 (수) ~ 2018.03.13 (화) 예정
- 합격자 결과 통보 : 2018.03.07 (수) ~ 2018.03.13 (화) 예정
선정기준
- 창업자 및 인력·재무현황(30점), 기술성(30점), 사업성(40점)
※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 가점 기준은 (붙임2) 참조
※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 가점 기준은 (붙임2) 참조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모집 개요>
입주기간
-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입주계약은 1년 단위 체결
※ 단, 입주 1년차 기업은 사업진행도 심의, 입주 2년차 기업은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으로 평가된 경우 입주계약 유지
- 계약기간 만료 후(3년 이후) 연장평가를 통해 1년 입주기간 연장 가능
※ 단, 입주 1년차 기업은 사업진행도 심의, 입주 2년차 기업은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으로 평가된 경우 입주계약 유지
- 계약기간 만료 후(3년 이후) 연장평가를 통해 1년 입주기간 연장 가능
센터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부담금
- 건물 임대료 및 관리비 세부현황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성공부담금
- 입주기업은 졸업 시 매출신장률에 따라 총 자본금의 일정비율(1~3%) 또는 일정금액(50만원~150만원)을 환경벤처센터에 납부해야 함
※ 입주계약서 및 환경벤처센터 운영지침 제33조(성공부담금 등) 관련
※ 임대사용료(/월) 및 성공부담금 산정 (붙임 참조)
※ 입주계약서 및 환경벤처센터 운영지침 제33조(성공부담금 등) 관련
※ 임대사용료(/월) 및 성공부담금 산정 (붙임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