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부산시 1분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등록 상품) 추천 지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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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01-23 09:44 조회56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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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_지정신청_공고2018. 1분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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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관련서류 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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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부산시 1분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등록 상품) 추천 지원 모집
| 기관명 |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 기관구분 | 지자체 | ||
|---|---|---|---|---|---|
| 담당부서 | 창업지원본부 | 연락처 | 051-629-7959 | ||
| 접수기간 | 2018-01-15 ~ 2018-02-09 23:59 | 지원분야 | 판로·해외진출 | ||
| 지역 | 부산 | 업력 |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 ||
| 대상 |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 | 대상연령 | 전체 | ||
2018 년 부산시 1분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등록 상품) 추천 지원 모집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벤처·창업기업 공공조달시장 시장진입 촉진 및 공공구매판로 확대를 위한 조달청과의 업무협약(’17.5.11) 이후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창업기업 제품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등록 상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2018 년 1분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 년 1월 15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18.01.15 (월) ~ 2018.02.09 (금) 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mhyoon@bepa.kr
신청대상
- 부산에 사업장(본사)를 둔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으로 소비재 완성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대상
-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
- 해당 업체가 지정받은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과 동일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세부품명 상품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
- 해당 업체가 지정받은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과 동일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세부품명 상품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상품설명서
사업자등록증
기타서류(해당 시 제출)
- 벤처기업 확인서
- 기술·품질평가 면제관련 소명자료
- 기술평가 증빙자료
- 품질평가 증빙자료(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 공장등록증명서 등 직접생산 증빙서류(협업체를 구성하는 경우 협업 승인신청서)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 등록, 안전인증, 전자파 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및 인증서 사본
- 기술·품질평가 면제관련 소명자료
- 기술평가 증빙자료
- 품질평가 증빙자료(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 공장등록증명서 등 직접생산 증빙서류(협업체를 구성하는 경우 협업 승인신청서)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 등록, 안전인증, 전자파 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및 인증서 사본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 기술·품질 심사
선정기준
- 기술심사 :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의 난이도, 혁신성, 적용성, 차별성
- 품질심사 : 품질·성능 신뢰성, 편의성, 안정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등
- 품질심사 : 품질·성능 신뢰성, 편의성, 안정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등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지정서, 인증마크 부여(기본 3년, 최대 5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정부조달 입찰·계약에 필수적인 절차 관련교육
정부조달 입찰·계약에 필수적인 절차, 벤처나라 등록 등 상품거래에 필요한 과정을 조달청 벤처나라 담당직원이 1:1 전담지원
추후 공공기관-창업기관 구매상담회, 미니 창업박람회 등 우선 참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