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커플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연장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18-04-25 10:36 조회467회첨부파일
-
『청년커플 창업지원 사업』 연장공고.pdf
(221.6K)
6회 다운로드
DATE : 2018-04-25 18:10:19
-
『청년커플 창업지원 사업』 신청서류.hwp
(26.0K)
2회 다운로드
DATE : 2018-04-25 18:10:19
관련링크
-
http://www.gepa.kr
266회 연결
본문
청년커플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연장공고
| 기관명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기관구분 | 지자체 | ||
|---|---|---|---|---|---|
| 담당부서 | 도시청년시골파견지원센터 청년유입정책개발팀 | 연락처 | 054-470-8504 | ||
| 접수기간 | 2018-04-02 ~ 2018-05-21 18:00 | 지원분야 | 사업화 | ||
| 지역 | 경북 | 업력 | 예비창업자 | ||
| 대상 | 일반인 | 대상연령 |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 2018-96 호
청년커플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연장공고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경상북도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역 활력을 위해 청년커플 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8 년 4월 19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 2018.04.02 (월) ~ 2018.05.21 (월) 18:00 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heeya9150@naver.com
- 우편접수 : (39393)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92-30) 1층,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도시청년시골파견지원센터
- 우편접수 : (39393)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92-30) 1층,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도시청년시골파견지원센터
신청대상
- 1979. 1. 1. ~ 1998. 12. 31. 출생자
- 부부 중 1인 이상이 경상북도 이외 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
- 경상북도 창업 및 정착에 관심 있는 청년 부부
-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2개월 이내 경상북도(사업희망지역)로 이주(주소확인) 가능자
- 旣 취(창)업자는 사업선정 후 2개월 이내 퇴사(폐업)조건으로 참여가능
- 부부 중 1인 이상이 경상북도 이외 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
- 경상북도 창업 및 정착에 관심 있는 청년 부부
-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2개월 이내 경상북도(사업희망지역)로 이주(주소확인) 가능자
- 旣 취(창)업자는 사업선정 후 2개월 이내 퇴사(폐업)조건으로 참여가능
제외대상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 사업 중복참여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선정 이후, 직장생활을 지속할 계획이 있는 자
- 사업선정 이후, 학교생활을 지속할 계획이 있는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사업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선정 이후, 직장생활을 지속할 계획이 있는 자
- 사업선정 이후, 학교생활을 지속할 계획이 있는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사업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청년커플 창업지원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계획서(A4 5매 이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1차 서류심사
- 자격기준, 구비서류 등 평가
2차 면접심사
- PPT발표, 질의응답
선정기준
- 사업내용, 기대효과, 우대사항, 기타 등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금 지원
- 정착활동비 및 사업화 자금 지원 (1팀(2명)기준 60백만원)
역량강화교육, 컨설팅 등 지원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