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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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 기관명 |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 기관구분 | 민간 | ||
|---|---|---|---|---|---|
| 담당부서 | 사물인터넷아이디어센터 | 연락처 | 031-323-4696 | ||
| 접수기간 | 2018-06-27 ~ 2018-06-29 18:00 | 지원분야 | 시설·공간 | ||
| 지역 | 경기 | 업력 | 예비창업자, 3년미만 | ||
| 대상 | 1인 창조기업 | 대상연령 | 전체 | ||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1인 창업에 도전하는 개인 및 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공적인 창업에 도전하는 패기 있는 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의 적극적인 지원 신청 바랍니다.
2018 년 6월 14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 2018.06.27 (수) ~ 2018.06.29 (금) 까지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5-20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기준일 이전 으로부터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기업에 한함
※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기준일 이전 으로부터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기업에 한함
신청제외대상
- 유해물질 배출 및 소음, 진동 등으로 주위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기업 및 개인은 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공고일 기준)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신고자는 참여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공고일 기준)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신고자는 참여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 포함)는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주민등록등본 1부(공동대표의 경우 각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해당자)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
평가항목의 우대가점 해당 서류 각 1부(해당자)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대면평가
평가방법
- 창업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고용 및 수출잠재성, 기타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주모집 개요>
모집분야
- 창조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높은 IT/SW 및 콘텐츠 관련 업종
- S/W 개발, 반도체 설계, 디지털콘텐츠, 전자상거래, 디자인, 영상, 전시, 교육 등 지식서비스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프리랜서 포함)
- S/W 개발, 반도체 설계, 디지털콘텐츠, 전자상거래, 디자인, 영상, 전시, 교육 등 지식서비스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프리랜서 포함)
입주기간
- 입주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시 6개월 마다 입주기간을 연장 가능(최대 2년), 계약 후 15일 이내 입주
<지원내용>
인프라지원
- 사무공간 : 1인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카페, 공동장비 등 무료 제공
- 사무기기 : 복사기 등 사무기기 무료 사용
- 사무기기 : 복사기 등 사무기기 무료 사용
사업화지원
- 지재권 획득,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제품개발, 디자인 제작 등 지원
경영지원
- 전문가를 통한 경영지원서비스 등 제공
기타지원
- 기업 네트워크 연결, 교육지원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