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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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모집 공고
| 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관구분 | 공공기관 | ||
|---|---|---|---|---|---|
| 담당부서 | 교육지원실 | 연락처 | 042-363-7842 | ||
| 접수기간 | 2018-06-08 ~ 2018-11-30 23:59 | 지원분야 | 정책자금 | ||
| 지역 | 전국 | 업력 | 예비창업자, 1년미만 | ||
| 대상 | 일반인 | 대상연령 | 전체 | ||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모집 공고
혁신 역량을 갖춘 창업가 발굴·육성을 위해 생활혁신형 창업사업화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년 6월 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 2018.06.08 (금) ~ 2018.11.30 (금) 까지
신청방법
신청대상
- 예비창업자(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창업초기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창업(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창업초기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창업(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모집분야
- 생활혁신형 창업 분야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청서(사업계획서)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공고일 이후)
초기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면 및 대면심사
선정기준
- 창업준비도, 창업자의 역량, 아이템의 사업성 등 각 항목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성공불 융자 지원
- 즉시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창업자는 성실실패시 상환의무가 없는 정책자금 최대 2천만원 융자 지원
대출 3년 후 성공·실패를 심사하고, 성실 실패자에게는 대출 상환의무 면제
- (성공 시) 대출금 상환 및 정책자금 추가대출 지원, R&D, 마케팅 등 정부사업 우대지원
- (성실실패) 상환 면제
- (고의실패) 전액 상환 및 3년간 정책자금 대출제한 등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성실실패) 상환 면제
- (고의실패) 전액 상환 및 3년간 정책자금 대출제한 등 지원사업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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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