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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제2차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18-09-17 10:57 조회382회

첨부파일

본문

2018 년 제2차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계획 공고


기관명환경부기관구분공공기관
담당부서환경산업경제과연락처044-201-6712
접수기간2018-09-12 ~ 2018-10-05 18:00 지원분야사업화
지역 전국 업력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대상 일반기업 대상연령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18-708호

2018 년 제2차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계획 공고
acnm Under Line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18.4, 환경부)」에 따라 2018 년 제2차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9. 12.
환경부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 2018.09.12 (수) ~ 2018.10.05 (금)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첨부파일 참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붙임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붙임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중 택일)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붙임4-1~5)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일체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확인서류
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붙임6)
공공기관 등과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해당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시)
지역개발사업 참여 확인서(해당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현장실사 및 사전심사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우수성, 기업의 견실성, 고용창출의 지속성, 기타 등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
인증 추천(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한 기업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상시 집중 컨설팅 서비스 제공, 자원 연계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연락처 : 031-697-7750-1

대표 : 강근호      Tel : 02-322-3944      Fax : 02-322-3943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1길 12-9,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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