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기술실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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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09-23 11:11 조회287회본문
「경기도 테스트베드 활용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기술실증 지원사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 반도체혁신센터에서는 도내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목적으로 기술실증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경기도내 연구기관 테스트베드를 활용하고 지출된 분석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내 반도체 분야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4.06.01(토) 00:00 ~ 2024.09.30(월) 23:59 까지
신청대상
경기도 내 반도체 분야 중소·중견기업
제외대상
- 참여 영리기관 소유의 분석기기를 통한 자체 측정/분석을 진행한 경우
-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 비영리기관(연구소, 학교 등)에서 제출한 경우
- 동일한 분석 건에 대하여 동 사업 및 타 사업으로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기술실증지원사업 신청서
붙임 2,3 파일의 기술실증지원사업 신청서 참조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도내 연구기관 테스트베드를 통한 분석건의 선지출된 분석료의 80%를 지원
○ 신청절차 (일반형)
- 절차1 ▶ [ 성능평가 및 분석서비스 활용 ] : 도내 연구기관을 통한 측정 분석 후 해당 기업에서 관련 비용 선지출
- 절차2 ▶ [ 기술실증 지원사업 사용신청 ] : 관련 증빙서류를 담당자에게 메일로 제출
- 절차3 ▶ [ 사용신청 월간 집계 ] : 담당자 월간 서류 취합
- 절차4 ▶ [ 분석 서비스 비용 지급 ] : 월간 사용대금 지급
<지원내용>
각 분석건당 지원비 한도 내에서 해당 분석비용의 80%까지 지원
○ 지원내용
1) 기업(영리기관)이 자체 비용으로 선지출한 분석비의 80% 금액 지원(공급가액 기준)
2) 도내 연구기관(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을 활용한 성능평가 및
분석에 대한 발생 비용 지원
3) 외부 전문인력 Pool 전문가 또는 산·학·연의 해당 분야 전문가 컨설팅 인력지원
4) 기술개발·기술실증, 분석지원, 컨설팅 지원을 통합하여 발생한 비용 지원
○ 유의사항
1) 본 지원사업은 배정된 2024년도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2)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참여 영리기관 소유의 분석기기를 통한 자체 측정/분석을 진행한 경우
-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 비영리기관(연구소, 학교 등)에서 제출한 경우
- 동일한 분석 건에 대하여 동 사업 및 타 사업으로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3) 각 건당 지원비 한도 내에서 해당 분석비용의 80%까지 지원됩니다.
- 시제품 성능평가 지원비 : 1,000천원 (건당)
- 기술개발 설비지원비 : 1,500천원 (건당)
- 시제품 물성 분석비 : 1,000천원 (건당)
- 문제해결사 운영비 : 1,500천원 (건당)
- 기술 고도화 컨설팅 인력 지원 운영비 : 8,650천원 (건당)
- 컨설팅 인력지원(패키지형) 운영비 : 8,650천원 (건당)
<문의처>
경기도 반도체혁신센터 반도체기술혁신팀
031-888-9587 / leee13@snu.ac.kr (이은정 연구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