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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분사형 창업기업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19-11-19 10:28 조회352회

본문

2019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분사형 창업기업 모집공고


기관명창업진흥원기관구분공공기관
담당부서민관협력부연락처02-3440-7303, 7305, 7307, 7330, 7300
접수기간2019-11-18 ~ 2019-11-30 18:00 지원분야사업화
지역 전국 업력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대상 전체 대상연령 전체

 

 

제2019-067호
2019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분사형 창업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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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분사형 창업기업 (3년 이내) 모집 공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19년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에 참여 할 3년 이내의 분사형 창업기업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창업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19.11.18 (월) 00:00 ~ 2019.11.30 (토)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이전직장(모기업)의 추천을 받은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의 창업기업(법인), 단, 신청기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접수일 기준으로 모기업 소속의 임직원 구성원 비율이 30% 이상일 것 (단, 창업기업의 대표가 2년 이상 이전직장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구성원 비율 미적용)
② 접수일 기준 분사 창업기업의 구성원 지분율이 60% 이상일 것
③ 접수일 기준, 이전직장(모기업)의 지분율이 없거나, 30% 미만일 것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분사창업기업 사업계획서, 이전직장(모기업) 추천서, 주주명부 또는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① 서면·대면평가
② 현장조사(선정기업 중 10%범위 내 실시)


<지원내용>
사업화 자금 구성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이내(1년간) 지원
* 민간부담금 : 분사창업기업은 정부지원금에 대응하여 30%이내(현물포함) 매칭 의무
지원규모
지원규모 : 25억원, 30개사 내외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사업내용 및 신청관련)
연락처 : 02-3440-7330, 7305, 7307, 7303, 730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 강근호      Tel : 02-322-3944      Fax : 02-322-3943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1길 12-9,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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