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연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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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27 09:06 조회382회본문
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연장)공고
| 기관명 | 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 | 기관구분 | 지자체 | ||
|---|---|---|---|---|---|
| 담당부서 | - | 연락처 | 051-205-1014 | ||
| 접수기간 | 2020-10-26 ~ 2020-11-06 18:00 | 지원분야 | 시설·공간·보육 | ||
| 지역 | 부산 | 창업기간 | 전체 | ||
| 대상 | 1인 창조기업 | 대상연령 | 전체 | ||
(사)한국경제개발연구원 공고 제 2020-02호
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연장)공고

「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에서는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와 열정을 지닌 부산지역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10월 23일
(사)한국경제개발연구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10.26 (월) 00:00 ~ 2020.11.06 (금) 18: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shbizcenter@naver.com
신청대상
- 기술적,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창업지원센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업력 3년 이내의 스타트업 및 기술 집약형 창업자(공고일 기준)
제외대상
- 1인창조기업에 미해당 기업(1인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 2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창업에서 제외 되는 업종) 해당기업
-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와 타 중장년기술창업센터의 입주기간이 도합 2년을 초과한 경우
- 입주계약일 기준으로 타 기업에 재직중인 자로서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사직할 수 없는 경우
- 환경문제 관련하여 센터운영 및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업종의 경우 (소음·진동·오폐수 등 발생 유발 업종)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자로서 본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경우
※ 입주 후, 결격 사유 발견 시 강제 퇴거 및 사업비지원분 회수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대표자 이력서(자유양식, 사진포함) 1부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부
기타 증빙자료(해당시, 사업자등록증, 특허권 또는 실용실안권 등)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1차 서류심사 : 제출 서류를 토대로 평가
2차 대면평가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 심사기준 의한 평가
<개요>
모집규모
- (예비)창업자 및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 (총 10명)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창업공간지원) 사무공간 및 회의실, 공용 사무기기 및 인터넷 등
(시제품제작지원) 메이커 및 영상 장비 교육 및 사용
(창업교육프로그램) 기술창업 및 기업경영 등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
(네트워크프로그램) 교류회·성과공유회 등의 운영
(멘토링) 세무·회계, 법률, 사업아이템 및 경영자문
(선택형지원사업) 입주기업 사업화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지원
<문의처>
부산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 행정매니저
연락처 : 051-205-1014 / (Fax) 051-205-1015
이메일 : shbizcenter@naver.com
이메일 : shbizcenter@naver.com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