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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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
| 기관명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기관구분 | 공공기관 |
|---|---|---|---|
| 담당부서 | 벤처창업지원팀 | 연락처 | 063-919-1420 |
| 접수기간 | 2021-02-18 ~ 2021-03-18 16:00 | 지원분야 | 사업화 |
| 지역 | 전국 | 창업기간 | 전체 |
| 대상 | 전체 | 대상연령 | 전체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21-61호
2021년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
그린바이오 분야 성장기업(창업 3~7년 이내)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그린바이오 신(新)산업을 육성하고자 「2021년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개인·법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0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2.18 (목) 13:00 ~ 2021.03.18 (목) 16:00 까지
신청방법
신청대상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 3~7년 이내 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사업자 등록증(개인,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각각 1부
기업재무제표(2018~2020, 3년)
* 2020년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가능
* 2020년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가능
사실증명원(총 사업자 등록내역)
*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를 다수 보유 시 타 사업자 등록증 제출 필수, 공동대표의 경우 모두 제출
*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를 다수 보유 시 타 사업자 등록증 제출 필수, 공동대표의 경우 모두 제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모집 및 접수 → 자격검토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지원 및 관리 → 사업결과점검 → 최종심의
<지원 내용>
지원규모 : 10개 기업
* 개인·법인 주사업장(사업자등록증상)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개인·법인 주사업장(사업자등록증상)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총 사업비 규모 : 4,000백만원
- 정부지원금 (70%) 총사업비의 70%, 280백만 원
- 자부담(30%) : 현금 - 총사업비의 10%, 40백만 원 / 현물 - 총사업비의 20%, 80백만 원 상당
* 정부지원금은 사업비 전용통장에 사업기간 내 2회 분할 先지급함
* 자부담 중 현금(10%)은 협약 前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해 입금해야 함
- 정부지원금 (70%) 총사업비의 70%, 280백만 원
- 자부담(30%) : 현금 - 총사업비의 10%, 40백만 원 / 현물 - 총사업비의 20%, 80백만 원 상당
* 정부지원금은 사업비 전용통장에 사업기간 내 2회 분할 先지급함
* 자부담 중 현금(10%)은 협약 前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해 입금해야 함
<문의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벤처창업지원팀 허선영 연구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