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단법인,재단법인,협동조합,종교법인) MS Office 365, Google Workspace G Suite 원격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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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4-20 09:47 조회319회본문
비영리(사단법인,재단법인,협동조합,종교법인) MS Office 365, Google Workspace G Suite 원격 근무 지원 프로그램 안내
| 기관명 | 더이노베이터 | 기관구분 | 민간 |
|---|---|---|---|
| 담당부서 | 창업보육팀 | 연락처 | 050-5443-9113 |
| 접수기간 | 2021-04-16 ~ 2021-04-27 23:59 | 지원분야 | 사업화 |
| 지역 | 전국 | 창업기간 | 전체 |
| 대상 | 전체 | 대상연령 | 전체 |
비영리(사단법인,재단법인,협동조합,종교법인) MS Office 365, Google Workspace G Suite 원격 근무 지원 프로그램 안내
코로나로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비대면 원격근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MS Office 365 와 Google Workspace (G Suite) 도입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4.16 (금) 00:00 ~ 2021.04.27 (화) 23:59 까지
신청방법
신청대상
참여 가능한 기관은 법적인 비영리기관/단체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종교법인,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및 비정부 단체로 운영되며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의거하여 세금 공제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조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조직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인가가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 공익 목적의 비영리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에 다음 사업 또는 지역 코드 중 하나로 명시된 조직
· 비영리 법인의 본부 또는 지부
· 종교 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허가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외대상
아래의 기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정부 기관 또는 조직
- 병원 또는 건강 관리 기관
- 학교, 보육 기관, 학술 기관, 대학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더이노베이터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공통사항
① 설립허가증 (설립인가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등으로 대체 가능) 설립의 법적 근거 명시하는 정부기관 또는 관계부처가 발행 서류
②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 등록증
③ 정관 (또는 단체의 설립 목적과 미션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 또는 활동 소개글 및 활동내용이 나타난 홈페이지 등으로 대체 가능)
① 설립허가증 (설립인가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등으로 대체 가능) 설립의 법적 근거 명시하는 정부기관 또는 관계부처가 발행 서류
②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 등록증
③ 정관 (또는 단체의 설립 목적과 미션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 또는 활동 소개글 및 활동내용이 나타난 홈페이지 등으로 대체 가능)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심사방법) 서류 검토 (약 7~15일 소요)
<지원 내용>
(지원기간) 최소 6개월, 최대 12개월
- 도입 지원기간 이후에는 최소 실비로 연장 유지 가능
- 도입 지원기간 이후에는 최소 실비로 연장 유지 가능
Microsoft Office 365 및 원격 근무를 위한 Teams 도입 지원 및 무료 사용 지원
Google Workspace (G Suite) 및 원격 근무를 위한 Google Meet 도입 지원 및 무료 사용 지원
<문의처>
더이노베이터
자세한 문의는 innoworkcenter@gmail.com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 채팅 문의 : http://goto.kakao.com/@이노워크
- 연락처 : 050-5443-9113 (전화는 상담이 많아 통화가 어려우니 꼭 메일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메일로 어려운 경우에 채팅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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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50-5443-9113 (전화는 상담이 많아 통화가 어려우니 꼭 메일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메일로 어려운 경우에 채팅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